문진석 의원, 국민 신뢰 회복B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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