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과 22일 사전투표도 가능
1/3 미만 투표 시 개표 안한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는 26일 치러진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과 관련,  시의원 13명 찬성에 12명 반대로 찬성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주민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투표참가자는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말 기준 12만8342명)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오는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는 4일∼8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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