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조치 따라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개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불특정 다수인이 탑승하는 환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군은 충청남도와 함께 6월 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며, 적용대상은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다.

또한 군은 6월 1일 오후 6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능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전 군민이 다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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