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충남도와 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회원사로 구체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특성상 업종의 다양성과 규모가 영세하다"며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이고 지속적 발굴·육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단순 스포츠산업체의 매출증대 및 성장을 넘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스포츠관광과의 연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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