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CCTV’ 설치

▲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민원실과 6개 읍·면사무소에 악성·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과 일반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CCTV설치는 일부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을 덜고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해 9월 설치·완료된 ‘비상벨 설치’사업과 연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지구대와 파출소에 자동 통보되고 5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지난 2018년에 벌어진 봉화군 엽총난사, 기흥구 주민센터 피습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조성 필요성은 주민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돼 왔다.

군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CCTV 설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춘·단성면은 자체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유미 군 민원행정팀 주무관은 “CCTV 및 비상벨 구축 사업은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창구 공무원들과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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