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감염병 관련 정책에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 1명이던 보건복지부 차관은 둘로 늘어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백신의 개발, 상용화 등 전 과정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현장 역학조사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이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며 "감염병 초기 정책결정에서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대응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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