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가 오는 15일부터 33일간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지 내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 46개소가 대상이다.

구는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여부 등 공개공지의 훼손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를 계도하고, 공개공지 내 조경 및 시설물 등의 훼손, 출입 차단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한다.

서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매년 지속적인지도·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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