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 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1000만원), 익사 사망(500만원) 등 3개 항목으로 기존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청주 시민 안전보험 주요 보장 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900만원 등이다.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고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와 보험금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청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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