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약처장(오른쪽)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약처와 문체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와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단속에서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제재를 내렸다.

특히 지난 1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담당자는 "식약처와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 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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