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명 미만 자치군 지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제천·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과 균형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재추진 된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4일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 존립기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군에 대해 특례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례군 지원 시책 추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道)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존립 자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은 지난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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