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리, 불법 주정차, 과속 단속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순차적 개학을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주변 시설점검, 안전활동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송악지구대는 지난 1일부터 하굣시간대에 유동인구와 건널목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가 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해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민식이법'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당진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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