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경유 버스ㆍ화물차 비대면 단속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영상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에 영상장비로 촬영 후 모니터로 판독하는 비대면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국도변 오르막길 등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평소 차량 정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 043-850-3683)
이현 기자
sonar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