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경유 버스ㆍ화물차 비대면 단속

▲ 충주시 도로변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로 비대면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영상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에 영상장비로 촬영 후 모니터로 판독하는 비대면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국도변 오르막길 등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평소 차량 정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 043-85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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