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심각하다.

최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충주 22곳과 제천 8곳 등 30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 187곳, 제천 30곳, 진천 1곳, 음성 2곳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모두 250곳(152㏊)으로 늘어난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충주 20곳, 제천 27곳, 7곳 등 54곳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간이 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 신고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충주 2곳과 제천 5곳, 음성 5곳이 접수돼 누적 의심 신고는 392곳으로 늘어났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과수를 매몰 처리하는 등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만 지난해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과수원 145곳(88.9㏊)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피해 보상금은 270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화상병은 주로 5~6월에 발생하는데, 최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데다,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년보다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해마다 되풀이해서 찾아오는 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의 잎과 줄기, 꽃, 과일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말라 죽는 국가검역병이다.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과원 전체를 갈아엎어야하고 3년 이내 과수를 재배할 수 없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특히 현재로써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증상이 나타난 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올해 초 예방에 주력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그 만큼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농가 스스로 자가 예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당국과 지차체 차원의 예방 대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농가의 자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발생 사실을 숨길 경우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등을 투입해 약제 개발을 서두르고 근본적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농가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거듭말하지만 정부와 생산농가 등은 과수화상병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생하지 않은 농장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발생원인과 확산 차단 대책 등 다각도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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