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고통계 발표
내달 17일까지 전국 800곳
산업 안전 감독 실시 예정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는 시 상수관로 안전 점검 중 맨홀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북 청주시 복합터미널 현장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 이동 중 1명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전북 진안군에서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 굴착작업장 토사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 폭우로 배수터널로 빗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3명이나 사망했다.

이처럼 장마철 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세심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도 확인키로 했다.

이외에도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이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후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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