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충청일보 배명식·서울=이강산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정부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부는 일몰제 대상 토지 중 우선 보전 필요가 있는 토지 취득 비용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면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청주 구룡공원 등 전국의 주요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자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만 할 뿐 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시공원 926㎢(2억8000만평) 중 363㎢(1억1000만평)가 일몰제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매입비만 약 3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박광온·홍익표·변재일·도종환·임호선·강훈식·전용기·한병도·서영교·이학영·김진표·송갑석·김영배·정정순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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