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학과 인재 선발
학자금지원 안내 의무 명시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지방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소외인재육성 2법이 각각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해당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지역ㆍ경제적 소외에 놓인 학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한다"며 "단 한 아이의 꿈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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