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정
기본계획 매 5년 수립 시행
자문위 구성·운영 등 담아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가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산업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8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례안은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기술 개발·연구 사업, 기업 육성·지원 등이 담긴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연구개발 지원과 실용화,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마케팅 활성화 등이다.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월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31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도내 천연물 제품의 매출액은 현재 전국 3위다.

시장 점유율을 40%로 끌어올려 매출액 전국 1위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에는 천연물 산업기반 인프라 완성, 연구 거점화 추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브랜드 강화 및 사업화 촉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전략별 세부 사업은 모두 28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천연물 원료생산 클러스터 조성, 우수농산물(GAP) 인증 약용작물 생산단지 건설, 한국한의약진흥원 제천 분원 유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천연물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이자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라며 "우리나라 천연물산업 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에서 6%로 끌어올리는 데 충북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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