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시체험관 건립, 재정지원 사항 등 규정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더불어민주당·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무예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통무예 진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시체험관 건립·운영, 지도자 양성과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지만 기본계획은 2019년에야 수립되는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며 "전통무예는 건강 증진과 정신 함양은 물론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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