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CCTV 연계 24시간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이달 29일부터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교차로까지 신고 대상에 추가되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주변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동 지역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와 연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강화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참여형 제도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초등학교 주변 특성상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시는 이달 8∼27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4개소, 유치원 34개소, 어린이집 1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 7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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