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 ‘생활·엘리트체육 순환 여건 정착’

▲ 이영순 제천시의회 의원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영순 의원(자치행정위)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통한 건강증진과 생활·엘리트 체육의 순환·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 △지원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연령·계층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공공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엘리트 체육이 순환 여건을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9∼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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