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지역 17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4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소화전 주변 5m 이내)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단속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정문 및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와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일 접수되는 주민신고 건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금산=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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