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개정판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한층 강화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길라잡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와 대상 별 예방교육 자료를 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대응 방법,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등을 학교에서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방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학생·보호자·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학습지도안과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나 상담에 따른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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