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닥 충격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실제 유사 환경서 소음 측정… 공공 관리·감독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살인 사건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공동주택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해 층간소음 저감 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키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지별 일부 샘플 세대 성능 측정 지자체(사용검사권자) 확인 의무화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 시행 초기에는 2% △시공 후 바닥충격음 측정·평가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 현재 '뱅머신' 방식에서 4월부터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 유사성을 대폭 제고했다.

또한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키로 했다. 

정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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