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 기준 초과 검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약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나왔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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