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
"폐점 영플라자서 헐값 영업
지역 소상공인 타격 불보듯"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속보=충북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9일 "청주시는 옛 영플라자 깔세 업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폐점한 옛 롯데영플라자 자리에 11일부터 깔세 업자가 영업을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업자는 롯데가 운영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를 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깔세"라며 "헐값에 물건을 판매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상가들은 또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깔세 업자가 대형점포에 장을 펴고 대규모 판매행위를 하는데 대해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잘 했겠지요'라는 막연한 말 뿐"이라며 "현행법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허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지금 깔세 업자를 용인하는 꼴을 보면 이런 법적 절차를 완전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또 "코로나19 재유행의 시발점이 된 리치웨이도 깔세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며 "청주시의 이런 행위는 코로나19를 막겠다며 사비를 들여 성안길, 육거리를 방역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깔세 업자를 방관하는 것은 호구 짓"이라며 "이후에도 어영부영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깔세 영업은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고 단기간 영업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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