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사회재난에 포함해 지원"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지역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과 지배지역인 충주에서는 과수화상병 확진이 200여 곳이 넘어 지역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지역 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병해충의 유입과 피해정도는 사전 예측이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병해충 확산 시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농가에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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