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교육부 "참여시 인센티브 검토"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교육부가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시행됐다.

이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학원이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자발적인 참여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QR코드 도입 학원에는 올해 예정인 교육청 차원의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위해 QR코드 도입 홍보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서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오는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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