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게이트볼장 등 160곳
이용자에 방역 수칙 협조 당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신체 접촉이나 비말전파 가능성이 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체육시설, 탁구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다.

10일 도에 따르면 공공 실내체육시설은 종전에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권고한 것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대상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160곳이다. 시설 내 탁구장과 체력단련장도 포함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자유 업종으로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탁구장, 볼링장을 다른 시설과 같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지도·점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고시설 720곳과 탁구장(75곳), 볼링장(43곳)을 포함해 모두 838곳이다.

시설 이용자 등의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 실내체육시설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책임자·종사자 의무도 부과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명단 작성과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각종 위험시설 등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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