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진천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화기 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하면 1회에 한 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또 10년 미만의 소화기의 경우에도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 게이지 표시가 적정 압력을 벗어나면 교체해야한다. 폐 소화기 배출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하면 된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막상 사용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며 "평소 지시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