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제천시의원 대표·발의, ‘안정적 돌봄 공동체 조성’ 기대

▲ 이정현 제천시의원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자치행정위)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목적·기능 △시장의 책무 △설치·지원과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공동육아나눔터 뿐만 아니라 신규 공간조성 및 물품운영비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가족품앗이 활성화로 인한 안정적인 돌봄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공포·시행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