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등 회생
내년 분 소득세 최대 80% 감면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아산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 역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금액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소 내년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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