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천] 충북 진천군은 오는 19일까지 충북혁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과 유해광고물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충북도, 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음성군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음란·퇴폐광고물 △청소년 유해 불법 고정광고물(대형간판) △부동산 분양 현수막 △벽보·전단·현수막·에어라이트 등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장정비와 함께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 미관개선과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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