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허위 광고에 권고 조치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 피해시 손해배상도 청구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옛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진행하는 대형할인 행사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행사 주최사에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롯데영플라자 주최 행사로 과대·허위 광고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행사 주최 측에 권고했다.
주최사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된다.
시는 행사 종료까지 현장 점검과 필요에 따라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점검에 따른 이행사항 미 이행 시 집합제한 행정명령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 동원까지 요청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달 폐점한 롯데영플라자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 임차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속칭 '깔세' 방식으로 대규모 판매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상권 타격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12일 행사장을 방문 점검한 김항성 청주부시장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형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데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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