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신고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시간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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