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증금 절반 감액해 시작
계획보다 3주 앞당겨 마무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 지원을 위해 추진한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원에 대한 환급을 당초 계획했던 이달 말에서 3주 앞당겨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총 307개소(휴게소 157, 주유소 150)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총 396개소(휴게소 195, 주유소 201)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