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감정평가법 위반 등
부당성 산적… 행정소송 진행"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주시는 홍골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감정평가법 위반과 예치금 산정 과정의 위법 행위 등 위법, 부당성이 곳곳에 산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시는 보존녹지지역 해제 없이 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공원개발 제안서를 받았고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 제안사 평가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진행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치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인근 거래사례 반영도 없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대책위는 감정평가업체와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시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지역 5만㎡ 이상 8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홍골 근린공원 사업 시행자에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추정액의 80%가 넘는 230억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업체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 296-2 일원 홍골공원 17만3454㎡ 중 4만9349㎡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1005㎡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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