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농민회총연맹
"도의회, 농민수당 심사 보류
논란거리 떠넘기는 직무유기"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의 재심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도의회에 주민 발의 조례에 대한 심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연 충북도연맹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 "조례 제정과 집행부와 의견 조율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 주민 발의로 표출된 도민들의 민심을 대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충북도의회 의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이 요건을 충족해 부의되면 심의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6월 회기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고 그 사실을 조례안 청구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개회한 382회 정례회 회기 중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농번기 시작 등으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을 앞두고 논란거리 떠넘기기,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농연 충북도연맹은 "지금 농업, 농촌에 필요한 것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농민수당이란 산소 호흡기"라며 "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충북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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