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구운계란 및 액란 제조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한 결과 충남과 강원도에서 각각 1곳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 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충남의 적발업체는 수질검사에서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강원도 적발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2곳은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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