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폐수무단방류·수질오염행위·기술지원 등 '교체 합동점검'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북도, 단양군과 교체 합동점검으로 6∼8월 3개월 간 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최종방류수를 시료·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달 각 사업장에 사전홍보를 거쳐 7, 8월 두 달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영세한 사업장에는 배출·방지시설 등 기술도 지원한다.

점검에 앞서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과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도 발송한다.

홍중기 시 자연환경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보관·방치 중인 폐수와 폐기물 무단방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사업장은 취약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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