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3만4558건, 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납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 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과세기간도 꼭 확인하기 바란다”며 “납부기한 후 3%의 가산금이 추가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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