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 결정시 의견수렴절차 미흡 지적
안정성·실효성 없는 낚시어선 구명뗏목 의무설치정책 재고 요구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15일 32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023년 4월 보령 소재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남도와 보령시,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하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보다 종사자, 일평균이용자, 시군 부담금도 많은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시키고 서부만 폐쇄키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사업종료 전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13인 이상 낚시어선구명뗏목 의무설치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명뗏목 시연회 동영상을 보여주며 "낚싯배에 탄 일반인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뗏목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된 구명뗏목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지만 전문 다이버조차 오르지 못하는 구명뗏목이라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 시도 관계공무원, 낚시협회가 함께 시중에 시판되는 구명뗏목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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