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최대 60만원까지

 대전시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가구별 60만원까지 생활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여 원 이하인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최대 6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된다.
 구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도시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