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귀 기업 유치 계획 마련
조례 개정·현지 설명회도 준비
코트라 통해 100곳 '의사 타진'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충남으로 이전하면 충남도가 최대 550억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도는 투자·고용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복귀 기업이 충남에 1500억원을 투자해 500명을 신규 채용하면 설비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인 210억원을 보조해준다.
토지 매입가의 40%, 고용 보조금 5%,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시·군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 100억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55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국내 복귀 기업에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소득세 감면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할 때로 변경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년 이상 된 해외 사업장 중 국내 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서도 같은 업종을 운영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국내 복귀 기업의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부지 우선 입주 및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통해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 기업 100여 곳을 파악,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코트라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현지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국내·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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