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를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성탄절 밤에는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가두기도 했다.

송진호 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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