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8개 업종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용앱 설치 여부 점검 등 계도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의 방문자 정보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도입됐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제한명령을 받은 238곳, 음식점(헌팅포차ㆍ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제시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시설 정보와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폐기되며, 감염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시설 이용자 파악이 정확해지고, 방역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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