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8개 업종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 충주시 직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용앱 설치 여부 점검 등 계도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의 방문자 정보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도입됐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제한명령을 받은 238곳, 음식점(헌팅포차ㆍ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제시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시설 정보와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폐기되며, 감염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시설 이용자 파악이 정확해지고, 방역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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