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입 권장… 주택침수 보상 2배 확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본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 차등 보상하던 것도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달라고 했다.

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진형 복구 제도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피해 복구 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18대) 외부에 홍보판을 부착했다.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시·군 재난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직간접적인 홍보를 지속해 선진형 재난관리 정책인 풍수해보험에 많은 도민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자연재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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