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충북도지사가 발령하고 시행일 전일 오후 5시쯤 시행 재난 문자를 시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

단속카메라 설치 구역은 청주IC(석소동), 서청주IC(지동동), 오창공항로(오창읍), 남이주유소(남이면), 오창공단 IC오일뱅크(오창읍), 청남대한우(남일면), 내수공업사(내수읍)다.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주중동), 구암삼거리(남이면). 현암묵집(낭성면), 모충교(모충동), 기아자동차 남청주지점(분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수곡동), 청주고등학교(복대동), 청주YWCA(봉명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내덕동) 등이다.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고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1~7급, 신체장애 1~14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경도 장애이상 교엽제 후유의증 환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교체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2020년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은 2021년 6월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