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급 50% 이하 낮춰
수출 허용 비율 30% 확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8일부터 1인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30%까지 높아진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돼 가고 있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매 확대를 결정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된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확대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 수출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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