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보·재정 자립 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체육회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체육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 체육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월호'에 등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논문은 '지방체육회 자율성 확보와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논문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지방체육단체 후원 활성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 등 법률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았다.

학계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의 현실에 대해 환경(PEST)분석과 SWOT 분석 기법으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지방체육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의 주체였음에도 등한시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기존 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방 체육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공감을 표했다. 

더욱이 이러한 법적인 제도 개선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도체육회에 20% 정률 배분해 안정된 예산 반영으로 기금사용의 주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 등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지에 긍정의 뜻을 전했다. 

한국체육정책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등재학술지로, 이번 논문은 충북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교신저자), 충북체육회 김세명 팀장(제1저자), 충북대 박해원 강사(공동저자)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논문 교신저자인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한국체육사에서 굵직한 체육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한 정책이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체육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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