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기대반·우려반 '온도 차'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기회'지만
대출비율 낮아 '집 장만' 꿈 접기도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정부가 대전을 투기과열지구,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인 '6·17 대책'을 발표하며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로,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대전이 두번째, 청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투기과열지구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됐다. 대덕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외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 조정대상지역은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다. 면 지역은 빠졌다. 규제 지역 지정은 19일 기준이다.

대전은 지난해 전국 최고의 아파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는 최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달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 대전과 함께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고, 지난 달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 발표로 단기간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키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며, 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는 50%까지만 가능하다.

양 지역 모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시 3억원 미만 포함 전 주택에 대해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항목이 확대됐고, 투기과열지구는 9월부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라도 주택 구입시 주담보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1주택자는 주담보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받고,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여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담보대출 비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는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세력이 물러나 가격 안정 효과가 있어 실 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가 커져 아예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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